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폐개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기존에 법률에 규정된 벌금, 과료, 과태료 금액이 경제 실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
원래는 그 때 그 때 해당 법규정들을 경제 사정에 맞게 일일이 개정해야겠지만
[1] 그러기가 귀찮아서 제정한 법률로 보인다(...).
1951년 9월 8일 공포되어, 29일부터 시행되어 온 이래,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에 있었지만 이는 표현만을 가다듬은 개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의 개정, 즉, 1996년 말의 개정이 가장 최근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아래 시기에 제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정 시기 | 적용대상 규정 | 적용의 결과 | 적용례 | 비고 |
~ 1953년 2월 14일 | | | | |
~ 1962년 6월 9일 | | | |
~ 1966년 12월 31일 | 해당 금액 | ×4 | | |
~ 1973년 12월 31일 | 해당 금액 | ×2 | |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