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버스專用車路
|
Bus Only Lane
|
1. 개요
2. 상세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2] | |
복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4] | |
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6] |
3.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
또한 하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
②항에 의해 별표 1에 정의된 통행 가능 차량은 고속도로이냐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7]로 정의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 정의된 각종 승용승합자동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 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기타 등등으로 정의 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항목 덕분에 SUV에 해당하며 승합차라고 하기는 애매한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속시 7인승이나 밴 등의 모델과는 차량번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구분한다고 한다.[8]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4. 종류
[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많이 보인다. 참고로 24시간 버스전용이면서 일시적 통행이 가능하게 한 복선 점선도 있다.[2]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많이 보인다. 참고로 24시간 버스전용이면서 일시적 통행이 가능하게 한 복선 점선도 있다.[3]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4]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5]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6]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7] 12인승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12인승 미니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11인승에 미니좌석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12인승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노선버스에 투입할 경우 예외다.[8]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9인승 모델도 승용차로 분류되어 01~6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밴 모델은 적재공간 규격을 만족하는 모델에 한해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언급한 갤로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 모델이라 9인승도 승합차로 분류된 것. 같은 이유로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등을 이유로 SUV나 9 ~ 12인승 승합차를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노란색 번호판에 7X 번호판을 받으므로 단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