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背書) 또는
이서(
裏書)는
수표나
어음의 채권을 소지한 사람이 양도할 때 자기 정보를 서명하는 것이다. 영어의 endorsement
[1]가 동양권에 전래될 때 사용한 번역명으로, 권리양도시 수표나 어음의 뒷면(背 혹은 裏)에 해당 사항을 기재(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영어의 어원 역시 사실상 동일하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보통 뒷면에 기재하는
수표나
어음에서는 '배서'로 쓰이고 있고,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등에서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