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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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防空管制. Air Defense Control.

영공방공식별구역을 정찰하며 요격기나 지대공미사일 등을 가지고 적을 요격하는 일. 항공관제와는 다르다!

2. 양상[편집]

보통은 공군에 방공관제조직을 설치해두지만 소련군이나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방공군(Air Defense Force)를 따로 설치해두는 나라도 있다.[1] 레이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관제부대와 적기가 출현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방공포병 부대 등이 방공관제를 보좌한다. 미군처럼 육군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유형[편집]

3.1. 대한민국 국군[편집]

방공관제는 본래부터 공군 소속이었으며 명칭은 경보대 등으로 불리우다 30 방공관제단으로 승격되었고 2000년대 이후 사령부로 다시 승격되었다. 전국 10여개 레이다 사이트 및 최전방 수개의 Gap Filter 사이트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CRC - CRP - RP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오산과 대구에 각각 자동화된 MCRC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방공포병의 경우, 방공관제와 별개로 육군에서 운영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공군으로 전군하였고 방공포사령부가 별도 존재한다.

3.2. 미군[편집]

미 육군에서 방공포병병과가(Air Defense Artillery Branch) 담당한다.

3.3. 자위대[편집]

항공자위대항공방면대 소속의 항공경계관제단이 레이더 사이트를 운용하고 고사군이 보좌한다.

[1] 북한군에선 반항공군(反航空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