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세월호 참사 시각 당시에 세월호의 항해를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항해사이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 원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였다.
1989년생으로, 사고 당시 25살의 여성이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판결받았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이다.
사건의 중대성과 세월호 참사의 핵심 관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게 없다. 전남 순천시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추가 징역을 받지 않는 한 최소 2020년 말에서 2021년 상반기 쯤에 출소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989년생으로, 사고 당시 25살의 여성이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판결받았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이다.
사건의 중대성과 세월호 참사의 핵심 관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게 없다. 전남 순천시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추가 징역을 받지 않는 한 최소 2020년 말에서 2021년 상반기 쯤에 출소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