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박재옥은 1889년 11월 7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면 송월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0년 10월 김국경(金國景)을 만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다. 중국 간도에 있던 광복단 단원 김국경은 단장(團長) 박성빈(朴聖彬)으로부터 전라도·경상도·충청도의 군자금과 독립군이 될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수령으로 임명되어 국내로 들어왔다. 서울에서 일본 관리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던 김국경은 10월 9일 정무총감이 공주지방을 순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동지 8명을 모집하여 공주에서 정무총감 암살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암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면서 폭탄 및 권총 등의 입수를 위해 평양(平壤)으로 동료를 파견하였다.
박재옥은 김국경이 공주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만나 정무총감 암살에 가담하기로 했으며 광복단 충남지부장으로도 임명되었다. 이들은 평양에서 무기를 가지고 내려올 동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무총감이 공주로 내려온 다음 날인 10월 10일까지도 무기가 도착하지 않고 정무총감도 논산(論山)으로 향하면서 결국 암살 계획은 실패했다. 이후 박재옥은 광복단 충남지부장으로서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0년 10월 11일 김국경은 경상도로 떠났고, 박재옥은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에 있는 동지 윤상긍(尹相肯)의 집으로 가서 함께 단원 모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10월 12일 이승조(李承兆)의 집으로 가서 광복단 가입을 권유했으며, 조각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와 함께 ‘대한민국광복단지인(大韓民國光復團之印)’이라고 새긴 인장(印章) 2개와 「통고서(通告書)」 8~9통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10월 23일 조선독립을 위해 군자금 30,000원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논산군 광석면 율리의 윤구병(尹龜炳) 외 2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윤상긍을 광복단 충남지부의 통신원(通信員)으로 임명하고 이주호(李周鎬)를 논산지단장(論山支團長)에 임명하는 등 활동 준비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박재옥 명의로 「사형선고취소증(死刑宣告取消證)」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11월 초 군자금 모집을 위해 논산군 성동면의 부호 조동시(趙東始) 집으로 가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공판에 회부되어,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7월 1일 취하하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홍성군에서 조용히 진대ㅏ 1946년 5월 1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박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박재옥은 김국경이 공주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만나 정무총감 암살에 가담하기로 했으며 광복단 충남지부장으로도 임명되었다. 이들은 평양에서 무기를 가지고 내려올 동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무총감이 공주로 내려온 다음 날인 10월 10일까지도 무기가 도착하지 않고 정무총감도 논산(論山)으로 향하면서 결국 암살 계획은 실패했다. 이후 박재옥은 광복단 충남지부장으로서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0년 10월 11일 김국경은 경상도로 떠났고, 박재옥은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에 있는 동지 윤상긍(尹相肯)의 집으로 가서 함께 단원 모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10월 12일 이승조(李承兆)의 집으로 가서 광복단 가입을 권유했으며, 조각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와 함께 ‘대한민국광복단지인(大韓民國光復團之印)’이라고 새긴 인장(印章) 2개와 「통고서(通告書)」 8~9통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10월 23일 조선독립을 위해 군자금 30,000원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논산군 광석면 율리의 윤구병(尹龜炳) 외 2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윤상긍을 광복단 충남지부의 통신원(通信員)으로 임명하고 이주호(李周鎬)를 논산지단장(論山支團長)에 임명하는 등 활동 준비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박재옥 명의로 「사형선고취소증(死刑宣告取消證)」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11월 초 군자금 모집을 위해 논산군 성동면의 부호 조동시(趙東始) 집으로 가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공판에 회부되어,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7월 1일 취하하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홍성군에서 조용히 진대ㅏ 1946년 5월 1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박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