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1년 7월 24일 설립되었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월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는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2017년 7월 26일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월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는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2017년 7월 26일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그 밖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2. 사업[편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