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문서를 총칭한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2. 상세
2.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자세한 내용은 민원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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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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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의' 주민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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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 건축 | ||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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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대장등본, ②임야대장등본
| 토지 중 지번이 그냥 "○○번지"만 된 것은 토지대장에 나오지만, "산○○번지"로 된 것은 임야대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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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①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②자동차등록원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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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 ①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증명서, ③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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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①농지원부등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농업경영체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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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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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부동산) |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의 3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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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등록 | 2008년 이후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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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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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학교생활기록부, ④제적증명서, ⑤정원외관리증명서, ⑥졸업예정증명서, ⑦교육비납입증명서, ⑧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⑨검정고시 성적증명서, ⑩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즉시 발급 여부가 다르다. 해당년도 이전 졸업자는 즉시발급이 안되므로 모교 혹은 아무 관공서나 초중고교에 가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해야한다. 관공서는 1통당 300원이고 초중고교는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다. 즉시발급 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에서 발급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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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 ①어선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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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⑩사업자 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대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법령서식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근거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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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의 법률상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쓰여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면 민원24 홈페이지가 아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된다.
2.2.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2.1.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민원24 수수료면제 및 감면 서류 일람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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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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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 ①운전경력증명,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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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 ①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②선박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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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의 증명
| ||
②지방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외의 것의 납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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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방접종증명서
| ||
고시
| ||
보훈
| ①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②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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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등기(법인)
| 속칭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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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
2.3.1.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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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외국국적동포)
| ||
완납의 증명
| ||
①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민원24에는 '등록세납부 확인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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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등기(법인)
| 등기소에서 발급
| |
등기(후견)
| ||
사서증서
인증대용 | 시,군,구,읍,면,동의 각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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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비)
| ①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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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 ①수사 사건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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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사실확인원
| 증명할 사항의 종류에 따라 발급된다. (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
경찰
(생활안전) | ①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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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 |
①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기초연금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 |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 ||
긴급지원
| ①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
예방접종 등
| ①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②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 |
차량
| ①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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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①수용(출소)증명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 수용기관, 구속일자/입소일자, 형 확정일, 형기종료일, 출소일자/출소사유가 기재된다.
|
자연재해
| ①침수흔적확인서, ②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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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민원(초중고교)
초중고교 관련 각종 서류를 해당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근처 초중고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설명
왠만해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단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비대면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팩스민원을 이용할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업무는 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이하의 서류를 수임자(受任者)가 지참해서 인근 초중고교에 방문하면 된다.
①위임장[3]
②가족관계증명서[4][5]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6]
그 외에도 교직원 관련 기록도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왠만해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단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비대면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팩스민원을 이용할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업무는 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이하의 서류를 수임자(受任者)가 지참해서 인근 초중고교에 방문하면 된다.
①위임장[3]
②가족관계증명서[4][5]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6]
그 외에도 교직원 관련 기록도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4. 외국
4.1. 일본
명칭
| 원문
| 설명
|
주민표
| 住民票
| |
주민표 사본
| 住民票の写し
| |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 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
| |
인감등록증명서
| 印鑑登録証明書
| |
각종 증명서
| 各種税証明書
| |
호적증명서(전사항, 개인사항)
| 戸籍証明書(全部事項証明書、個人事項証明書)
| |
호적부표 사본
| 戸籍の附票の写し
|
4.2. 미국
명칭
| 원문
| 설명
|
출생증명서
| BIRTH CERTIFICATE
| 한국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합쳐진 존재
|
5. 참고
6. 관련 문서
[1] 2019년부터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2] 2019년부터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3] 임의양식. 1:수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 2:위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위임사유, 4:위임업무, 5:서명 혹은 날인이 있다면 문제 없다.[4]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한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부모에게 위임한다면 본인 기준이여도 상관 없다.[5] 수임자와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표시된 것을 제출할 것을 추천.[6] 당사자의 해외 거주 등, 위임 사유가 국내 부재임을 증명할 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