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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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신청별 인지대
2.1. 일반원칙2.2. 민사소송에서의 인지대2.3.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과 이에 준하는 신청에서의 인지대2.4. 도산사건 신청에서의 인지대2.5. 그 밖의 신청에서의 인지대
3. 인지 불첩부의 효과4. 인지대의 일부 환급5. 특례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
  •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2. 신청별 인지대[편집]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逆進制)와 정액제(定額制)가 있다.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1]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2.1. 일반원칙[편집]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단서).

요는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신청에 한하여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신청(사건번호가 붙는 신청) : 1,000원 (제9조 제5항 제4호).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중간적ㆍ부수적 신청 : 500원...이 원칙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민사소송법 제162조)에만 위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면제이다 (제10조 단서, 규칙 제2조의2).
  • 항고장
    • 정액제에 의하는 신청에 대한 항고 : 2배액 (제11조 제1항)
    • 그 밖의 신청에 대한 항고 : 2천원 (같은 조 제2항)
  •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에 위임 (제12조)

2.2. 민사소송에서의 인지대[편집]

소장(가사소송, 특수소송 제외)의 인지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0,000,000원 미만
소가×50/10000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소가×45/10000+5,000원
100,000,000원 이상 1,000,000,000원 미만
소가×40/10000+55,000원
1,000,000,000원
소가×35/10000+555,000원
10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만일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인지액을 1,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전단).

항소장, 상고장(제3조), 반소장(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5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나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6조 제1항), 소송승계참가신청서(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한함), 재심소장(제8조 제1항), 준재심소정(같은 조 제2항)에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이라면 소장처럼 붙이고, 항소심이라면 1.5배액을 붙이며, 상고심이라면 2배액을 붙인다.[3]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의 인지대는 2,000원이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장보다 인지대가 싸다.
  • 제소전화해신청서 : 1/5 (제7조 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 : 1/10 (제7조 제2항)[4]
다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3.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과 이에 준하는 신청에서의 인지대[편집]

신청의 종류
인지대
조항
재산명시신청
1,000원
제9조 제5항 제3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1,000원
같은 호
강제집행신청(원칙)
2,000원
같은 조 제4항 제1호
경매신청(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등)
5,000원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강제관리신청
5,000원
같은 항 제2호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2,000원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원칙)
10,000원
같은 조 제2항 본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본안의 소의 인지액×1/2 (500,000원 상한)
같은 제2항 단서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10,000원
같은 조 제3항 제2호
신청의 종류
인지대
조항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
2,000원
제9조 제4항 제2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2,000원
같은 항 제3호

2.4. 도산사건 신청에서의 인지대[편집]

신청의 종류
인지대
조항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30,000원
제9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
30,000원
같은 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30,000원
같은 항 제3호

2.5. 그 밖의 신청에서의 인지대[편집]

다음 경우의 신청은 인지대가 1,000원이다(제9조 제5항 제1호, 제2호).

3. 인지 불첩부의 효과[편집]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인지대의 일부 환급[편집]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일반적인 사유
    •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 확정
  • 사실심에서의 사유
    • 변론종결 전의 소 등의 취하(취하간주 포함)[5]
    • 청구포기 또는 청구인낙
    •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 상고심에서의 사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의' 상고취하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경우
    •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5. 특례[편집]

  • 국가는 민사절차에서 인지대를 내지 않는다(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만, 보조참가인으로서 기본적 신청을 할 경우는 예외(판례).
  • 인지대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인지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전자소송에서는 인지대를 10% 할인해 주는 특례가 있다(제16조). 이 경우 인지액 최저한도 10% 할인되어 900원이 된다. 또 정액 인지대를 붙여야 하는 사건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관련 문서[편집]

  • 관할 : 소가의 문제는 인지대와 사물관할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1]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등)은 정액제.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2] 이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3]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의 인지대는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준한다(제8조 제2항 단서).[4] 민사조정신청서도 이와 같다.[5] 주의할 것은, 변론종결후에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인지대 일부 환급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