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올해는 민국 [age(1911-01-01)]년입니다.
2. 역사
신해혁명 전에 일어났던 우창 봉기 이후 후베이 성 군정부가 성립하면서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선통(宣統)을 폐지하고 청 말기 반청 민족주의자들이 제안한 단기와 비슷한 황제기원(黃帝紀元)을 제안하여 쓰이기도 했지만(서기 + 2698)[1] 1911년 11월 16일에 제정한 법률에서 태양력 시행과 함께 황제기원을 폐지하고, 서력기원 1912년 1월 1일을 민국기년 원년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민국기원은 중국의 공식 연호로 사용된다. 1946년 중화민국 국가표준 CNS 7648(ISO 8601)으로 민국기년이 표준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력기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 기반 GB/T 7408-2005이 표준으로 설정되었고 CNS 7648 적용지역은 대만 일대로 축소되었다.
타이완 섬에서는 1945년 중화민국이 타이완 섬을 차지하면서 민국기년이 도입되었고 국부천대 이후 지금까지 공식연호로 사용 중이다.
타이완 섬에서는 1945년 중화민국이 타이완 섬을 차지하면서 민국기년이 도입되었고 국부천대 이후 지금까지 공식연호로 사용 중이다.
3. 기타
가오슝 첩운 소녀 안내문. 날짜에 표기된 104년은 서기 2015년으로 민국기년으로 표기된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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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기년법도 민국기년을 의식하여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삼았고, '건국'연도인 1919년을 기점으로 한 "대한민국" 연호를 제정하였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생산한 공문서는 100% '대한민국 ○○년' 등으로 연도표기를 하였다. 1920년 거행된 국내외 삼일절 1주년 경축 행사에서도 "대한민국 2년"이라는 표기를 볼 수 있다. 해방 후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군정에서는 대한민국 연호는 상큼하게 씹고 그냥 미국에서 사용하던 서기를 사용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이후 이승만은 제헌헌법 전문에 나와있듯이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임정법통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결국 대한민국 대신 단군기원(단기)을 공용연호로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연호의 사용이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다. 1962년부터는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기를 정부 공식 연호 사용한다. 지금도 대한민국 연호를 공식 연호로 제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간간히 올라오는 중이다. 북한은 건국 이후부터 서기를 사용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연호를 공식 연호로 사용중다.
4. 같이보기
[1] 황제기원의 원년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기원전 2698년 기준이 가장 널리 퍼졌다. 하지만 중화민국이 1912년 황제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 버려졌다. 이후 중국에서 황제기원의 원년은 기원전 2697년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현대 중국에서 황제기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들 기원전 2697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기원전 2697년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상원갑자'라 하여 간지가 시작된 때로 보는 연도이다.[2] 2010년까지는 2자리 수이지만, 2011년부터는 3자리 수가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3] Year 100 problem의 줄인 말이다.[4] 2010년까지는 2자리 수이지만, 2011년부터는 3자리 수가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5] Year 100 problem의 줄인 말이다.[6] 대만 독립운동 지지자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7] 대만 독립운동 지지자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