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
내무부'지만
국토안보부가 타국의 내무부 역할을 하기에,
환경부로서 미국 국내에서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 및 천연자원의 태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미국 내의 광업을 규제하고 광물자원을 평가하며 미국령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및 북마리아나 제도 등의 연방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및
팔라우의 개발자금을 감독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보호, 위탁 자산 관리 및 사회안전망 유지도 내무부의 책임이며
BIA에서 해당 사무를 본다.
어류야생생물국은 야생생물보호지구 500개소, 습지관리지구 37개소, 국립어란
부화장 65개소와 야생보호법집행기관의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다.
NPS는 370개소가 넘는 국립공원과 기념물, 관광도로, 하천, 해안, 유적등을 관리하며 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토지관리국은 방목지의 식생이나 목재・석유생산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 서부의 몇백 헥타르에 달하는 공유지의 토지나 자원을 감독하고 있다.
수리재생이용국은 미 서부의 반건조지대 각주의 부족한 수자원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