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문화재자료1. 개요2. 목록1. 개요[편집]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뜻한다.2. 목록[편집]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부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인천광역시의 문화재자료광주광역시의 문화재자료대전광역시의 문화재자료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자료경기도의 문화재자료강원도의 문화재자료충청북도의 문화재자료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