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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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이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법무부이다.
2009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2009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2. 기능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3. 여담
-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다고 한다.# 조약에 따라 설립한 곳(이를테면 사실상의 특수법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