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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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Non-immigrant foreign worker visa

1. 개요2. 신청요건3. [[영주권]] 취득4. 취업허가의 범위5. 쿼터제
5.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5.2. [[대학]], [[연구원]] 등 [[학술]] 단체
6. 문제점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지원(sponsorshi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미국의 단기취업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간호사1차 산업 노동자의 경우 H-1B가 아닌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2. 신청요건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 전문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이어야 한다.

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 당 4천 미국 달러 이상을 써서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추첨제 하에서 절반~1/3밖에 붙지 못 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기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절반이상 운에 따라 반려된다고 하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쓸 기업은 드물어서 주로 인력 풀에 여유가 있는 실리콘 벨리 대기업등에서 사용한다. 아니면 브로커를 끼고 뒷돈을 받기로 하던가.

미국 대학에 유학중 F-1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 3년간 H-1B 없이 미국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서 일 하면서 H-1B를 신청하기도 한다. H-1B 신청이 허가되면 3년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H-1B가 반려되면 OPT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

3. 영주권 취득

H-1B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취업 및 체류 허가 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H-1B 소지자의 이민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H-1B로 취업한 뒤에 EB-2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한다. H-1B와 더불어 취업이민 영주권도 미국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4. 취업허가의 범위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5. 쿼터제

5.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 해 동안 발급하는 H-1B를 전체 65,000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advanced degree exemption)용 20,00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간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차게 된다. 일 예로 2017년 4월에 끝난 2018년도 H1B 신청자 수는 199,000 명에 달한다 참고.

심각하게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서류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고 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취득자 중에 2만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와 경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지만 장점이라고는 그게 다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MIT 박사 출신 외국인이 떨어지고 닭공장에 지원하는 한국 4년제졸 외국인이 붙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학력자를 우대하여 데려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자 받는 과정을 복잡, 불확실한데다 비싸고 불편하게 유지하여 고용인들이 외국인의 고용을 대체적으로 꺼리게 한다던지,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에 비자 쿼터를 단 한 개 주는 경우도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외국인에게는 굳이 우리나라와서 일자리 뺏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5.2. 대학, 연구원학술 단체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학술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재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석박사까지 된 뒤 교수, 연구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H-1B 비자를 미국의 비밀병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1]

고급두뇌이민은 미국에도 이익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제점


7. 기타

반년 후에 불확실한 확률로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 미국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 줄 정도로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H-1B 비자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해외 여러 지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매우 높은 우수인력을 선발할 때는 H-1B 비자 지원이 쉽게 이뤄진다. 추첨에 떨어져도 런던 등 다른 지사에 가도록 지원해준다. 주로 IT 대기업 [2], 투자은행 업계가 이렇다. 대체로 대졸 초봉이 $100K 이상인 업종에서 이런 대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하위권 대기업일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만 영업하는 업종일 경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귀국을 의미한다. 닭공장의 경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8. 관련 문서

[1]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의 짧은 연설. 관련 발언은 1분부터 나온다.[2]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