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또는 워싱턴 협약 |
1. 개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리운다.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공식 홈페이지(영문)
국내 CITES 소개 홈페이지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공식 홈페이지(영문)
국내 CITES 소개 홈페이지
2. 목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3. 부속서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구분
| 부속서Ⅰ
| 부속서 Ⅱ
| 부속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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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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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
|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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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문서
|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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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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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속서별 등록종
등록종 검색서비스
정확한 학술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 |
학명으로 부속서 목록에서 찾아보기(클릭) (Ctrl + F 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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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5. 기타
- 환경부가 사이테스를 단속했을 시 몰수한 동물을 보호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사이테스와 멸종위기종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죽인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기사
- 식물의 종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일반인도 상업 용도가 아닐 때 환경부에 문의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실제로 CITES Ⅰ급인 Araucaria araucana(몽키 퍼즐 트리)의 씨앗을 합법적으로 반입해 싹을 틔운 블로거
- 괴도 세인트 테일의 "중화의 철인을 훔쳐라!" 에피소드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다. 무대가 되는 고급 중화요리점에 아스카 토모키가 직원으로 잠입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요리점 오너의 희귀동물 밀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