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후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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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군3. 같이보기

1. 개요

국방부에서 휴가를 가는 군인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TMO와 비슷한 개념으로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의무경찰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군인 매표소가 아닌 일반매표소에서 끊어야 된다. 정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진급시에 추가되는 월급에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위로와 포상 휴가때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목적지가 한번에 갈 수 없는 지역인 경우 환승 여건에 따라 여러장을 한번의 휴가에 발급 받을 수 있다.(최대 4장까지 가능) 또한 버스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선박편 이용시에도 후급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물론 인사계원이 잘 비벼야 한다. 후급증은 행선지와 부대사이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후급증을 들고 군 매표소로 가서 버스표로 바꾸면 된다.

공항버스는 노선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한정면허 버스인 경우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 통도사, 언양, 울산방면 태화공항버스 등 일부 공군 장병들이 해당되므로 참고할 것.

2. 공군

공군의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한 이병에게 왕복 후급증을 발급한다.(위로휴가 2박3일 처리[1])
기본적으로 비행단 6주 2박3일, 사이트 8주 3박4일의 성과제 외박을 기준으로 포상/위로/연가/기타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게 된다.
각 휴가 종류마다 발급할 수 있는 후급증이 다르다.
1) 포상, 위로, 청원, 포상+위로, 포상+청원, 위로+청원, 포상+위로+청원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2) 성과제 외박+포상, 성과제 외박+위로, 성과제 외박+포상+위로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3) 1,2의 어떤 형태로든 연가가 1일 이라도 붙는 경우: 후급증 미 발행.

연가의 경우, 규정상 진급시마다 "병 여가비" 라는 명목으로 부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km를 계산해 급여로 들어온다. 각군 규정을 잘 찾아보면 일병/상병/병장때 쓸 수 있는(부대 인사행정 부사관 or 지휘관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연가가 문서로 나와있으며, 이에 맞춰서 복무기간 동안 총 3번을 받게 된다. 이게 결국 후급증에 해당하는 돈인 셈.
그러므로, 부대/부서 상황에 맞춰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앞에 1/2번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쌩 연가로 나가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3. 같이보기

[1] 보통 수료외박이라고 하지만 국인체에 조회해 보면 위로휴가로 처리되어있다. 이는 공군 규정 상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없기에 휴가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