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공분야 기술자격증이다. 관련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연 3회의 정기검정이 시행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화공분야 학과 재학생들이 응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능사 자격증이라 경력,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 비용은 14,500원이고 실기 비용은 38,500원이다.
큐넷에서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고 나와있다. 또,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다.
주 내용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이다.
필기는 CBT로 진행되고, 실기는 필답형(40)+작업형(60)인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기능사 자격증이라 경력,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 비용은 14,500원이고 실기 비용은 38,500원이다.
큐넷에서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고 나와있다. 또,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다.
주 내용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이다.
필기는 CBT로 진행되고, 실기는 필답형(40)+작업형(60)인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2. 응시자 수
필기
|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19
| 2,742
| 1,489
| 54.3%
|
2018
| 2,171
| 1,209
| 55.7%
|
2017
| 1,295
| 713
| 55.1%
|
2016
| 1,226
| 685
| 55.9%
|
2015
| 1,239
| 571
| 46.1%
|
2014
| 1,202
| 415
| 34.5%
|
2013
| 824
| 308
| 37.4%
|
2012
| 584
| 239
| 40.9%
|
실기
|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19
| 3,178
| 2,111
| 66.4%
|
2018
| 2,849
| 2,346
| 82.3%
|
2017
| 2,664
| 2,193
| 82.3%
|
2016
| 2,758
| 2,415
| 87.6%
|
2015
| 2,769
| 2,480
| 89.6%
|
2014
| 2,625
| 2,355
| 89.7%
|
2013
| 2,443
| 2,350
| 96.2%
|
2012
| 2,277
| 2,247
| 98.7%
|
3. 시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1. 필기
필기시험은 여느 기능사 시험과 같이 CBT로 시행된다.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총 60문제가 출제된다.
과락이 없어 60점, 다시 말해 60문제 중 36문제만 맞으면 합격이다.
합격여부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목들은 다음이 있다.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총 60문제가 출제된다.
과락이 없어 60점, 다시 말해 60문제 중 36문제만 맞으면 합격이다.
합격여부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목들은 다음이 있다.
- 일반화학 (제 1과목)
- 분석화학 (제 2과목)
- 기기분석 (제 3과목)
3.2. 실기
3.2.1. 필답형
실기 전체 100점 중 40점이 이 시험에서 결정된다.
총 10문제[3]가 주어진다. 시험 내용은 필기때 보았던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알려져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흑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때처럼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총 10문제[3]가 주어진다. 시험 내용은 필기때 보았던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알려져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흑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때처럼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3.2.2. 작업형
4. 진로
-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 후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 가능하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등에서 기술관리인으로 종사가 가능하다.
5. 기타
과정평가형으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