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사전적 의미
許可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2. 행정법적 의미
2.1. 의의
2.2. 법적 성질
2.2.1. 명령적 행위
2.2.2. 기속행위
2.3. 종류
구별실익은 허가 효과의 이전(승계) 여부.
- 대인적 허가
- 대물적 허가
- 혼합적 허가
2.4. 효과
- 허가대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은 법적 이익이다.
- 허가를 통해 누리는 독점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예외적으로 관계법규에 거리제한규정 등이 있고 공익뿐 아니라 관계업자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 허가가 된다고 해서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8]
[1]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행해질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취소사유지만, 통행금지해제와 같이 신청 없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2] 그러나 최근에는 허가도 자유권적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지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는 학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즉, 허가와 특허 사이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학설을 '양면성설'이라고 한다.[3] 법규에서 명문으로 재량행위로 규정했다면, 재량행위다. 재량과 기속의 구별기준은 상위항목인 행정행위를 참고.[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중간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다수설과 달리, 판례는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 건축허가 등을 기속재량행위로 보았다.[5] 대물적 허가는 승계가 가능한데, 판례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도인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6] 가령, 어떤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음식점영업허가를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겸업금지 제한까지 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은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다.[7] 노점상이 대표적인 예. 노점상이 물건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구매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것으로 사법상 효력이 있어 그 이익을 환수당하지는 않지만, 노점상 자체는 철거라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8] 가령, 어떤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음식점영업허가를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겸업금지 제한까지 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은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다.[9] 노점상이 대표적인 예. 노점상이 물건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구매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것으로 사법상 효력이 있어 그 이익을 환수당하지는 않지만, 노점상 자체는 철거라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