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한반도평화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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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平和交涉本部 / Office of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 개요2. 상세3. 조직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

2. 상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ㆍ조정

3. 조직

  • 북핵외교기획단
    • 북핵협상과
    • 북핵정책과

  • 평화외교기획단
    • 평화체제과
    • 대북정책협력과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5. 여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한반도 외교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만큼, 본부장직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