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한국수목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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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관리원
KIAM
정식 명칭
한국수목원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樹木院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Arboretum Management
국가
설립일
설립목적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14
업종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대표자
김용하
주무기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76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64억 2,491만 1,093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3억 6,271만 3,664원(2019년 기준)
순이익
6억 1,610만 1,07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36억 1,967만 9,06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0억 3,676만 9,960원(2019년 기준)
미션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 보전과 활용을 통한 자원적 가치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
지속 가능한 산림생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수목원 선도기관
소재지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수목원관리원 공식 블로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270-5005

지속 가능한 산림생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수목원 선도기관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1. 개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김용하 (2018~ )

4. 사업

  •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 정부조직인 국립수목원 수행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 수목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2] 이를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