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사업
한국보육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4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관련 지원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 보육인력 양성기관 등 지원
- 지역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이용시설 등 유관기관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와 가족 관련사업 지원
-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영유아 및 보육관련 사업
- 아동 및 아동복지 증진 관련 사업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영유아 지원사업
- 진흥원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