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특징
해군의 경우,준위가 보직되는 인방사 항만경비정, 대위가 보직되는 솔개급 공기부양정 편대장을 빼면 소령이 보직된다. 공기부양정 정장이 준위들인 데다 3척밖에 없어서, 대위 편대장이 보직되고 2~3척이 묶여 있는 고속정 편대보다 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속정 편대장의 경우 참수리급 고속정 2척 중 한 척을 기함 삼아 참모들과 함께 출동 시 동승해 현장 지휘를 한다. 고속정 정장과 마찬가지로, 중령 진급을 위한 필수 이수 직책 중 하나이며 윤영하급 고속함의 배치에 따라 고속함장과 더불어 주요 직책 중 하나이다.
공군의 경우, 일반적으론 소령이 보임되어야 하지만 공군사관학교나 운항과 출신의 학군장교들이 소령 때 대거 전역해버리기 때문에[1] 실제론 대위가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비행기 2~4대 정도로 구성되는 편대를 지휘한다.
공군의 경우, 일반적으론 소령이 보임되어야 하지만 공군사관학교나 운항과 출신의 학군장교들이 소령 때 대거 전역해버리기 때문에[1] 실제론 대위가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비행기 2~4대 정도로 구성되는 편대를 지휘한다.
3. 기타
[1] 공사의 연간 졸업자는 150명 안쪽이다. 이 중에 절반 정도나 절반 이하만이 조종 장교가 되는데 한 해에 수십 명이 동시에 전역을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그 때문에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