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1. 개요
2. 한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구글링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 타 북한방송(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의 소리)의 단파주파수에 전파방해를 잘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 방송만큼은 열심히 전파방해를 한다. 그리고 FM 주파수에도 강력한 방해전파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