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통신판매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