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取消訴訟
1. 의의
2. 취소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심판대상 또는 심판대상이 되는 단위로 소의 병합, 변경 및 기판력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두고 학설대립이 있는데,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3. 취소소송의 요건
3.1. 관할법원
3.2. 대상적격
3.2.1. 서론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2. 적극적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부분이다.
- 행정청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3.2.3.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공권력 행사의 거부' 부분이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 판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거부행위를 통해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변동(법적 행위일 것)
-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
3.2.4.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2.5. 재결
3.2.5.1. 의의
3.2.5.2. 원처분주의
3.3. 원고적격
3.3.1.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놓고 아래와 같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을 따르고 있다.
- 권리회복설
권리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가능. 인정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 외에도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송 제기가능.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인데, 판례는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 그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침해되는 이익이 중대하며 수인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다. [10]
-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침해되는 이익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소송법상으로 보호할 가치이면 소송 제기가능.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다는 한계가 있다.
- 적법성 보장설
당해 처분을 다투는 데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우리 법체계가 주관소송이므로 부적절하다.
3.3.2. 제3자의 원고적격
- 인인소송[12](隣人訴訟, 행정청이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 '이웃소송'이라고도 함)
판례는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 외에 인근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 경업자소송(競業者訴訟, 새로운 경쟁자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한 경우,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
판례는 허가의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특허의 경우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 단, 허가에도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허가항목을 참고.
-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 경쟁관계에 있는 수인이 신청하여 일부만이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대방이 인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판례는 이 경우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3.4. 협의의 소익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 바로 위의 '원고적격'과 혼동할 수 있는데, 원고적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라면 협의의 소익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될 수 있는가(회복될 수 있는 침해된 이익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수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13] 구체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 혹은 사정변경에 의해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이 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부수적 이익[14]이 구제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3.5.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부분 행정청이 명확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몇 가지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분청이 합의제기관
-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가 피고
- 처분적 조례
단체장이 피고적격
- 권한의 위임
수임청이 피고적격
- 내부위임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피고, 하지만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 시 수임청이 피고
- 대리
역시 피대리관청이 피고, 하지만 대리관청 명의로 처분 시 대리관청이 피고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존재
처분 행정청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경우, 각각 소속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 공공단체 및 공무수탁사인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공단)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
3.6. 제소기간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존재한다. 다음 기한 중 어느 하나가 도달되면 제소기간은 경과된 것이 된다. 헷갈리지 말자.
3.7.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98년 행정소송법 개정 전까지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개별법 상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거칠 필요가 없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파면, 해임 등 공무원의 인사 등과 관련된 처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4. 취소소송의 임시적 구제
4.1. 집행정지제도
4.1.1.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4.1.1.1. 본안소송의 계속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라거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곧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안소송 제기전에 신청이 가능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가처분과 차이가 있다.
4.1.1.2. 처분의 존재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는 바, 부작위인 경우, 처분 등이 효력 발생 전 또는 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무효인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행정소송법 38조 1항이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부처분, 제3자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등이 집행정지의 대상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4.1.1.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는 무론,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도 의미한다. 판례는 처분의 성질/태양/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사업계속불능 또는 경영상 위기 초래할 정도인지),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의 어려움 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최근에는 과세처분, 과징금납부명령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고 있다.
4.1.1.4. 긴급한 필요의 존재
'긴급한 필요'는 회복이 곤란한 손해발생이 시간적으로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됨으로써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과 연계하여 합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1.1.4.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례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한 기존 운송업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례(2004무6),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례(2001무29),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제약회사의 집행정지신청 인용례(2003무41)
4.1.1.4.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부정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95두5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94두57),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99무15)
4.1.2.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과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1] 행정소송법 제4조 1호[2] 우리나라에서는 무효의 요건으로 중대명백설,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3] 행정법원이 서울에만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4] 당연히 서울행정법원이다.[5] 판례와 달리, 학계에서는 행정소송법이 거부처분 취소의 요건으로 신청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에서 신청권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6]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7]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을 들 수 있다[8]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재결주의가 있다. 재결주의에서는 원처분이 아닌 재결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9]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노동위원회법, 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10] 이른바 병마개제조업자사건, 97헌마141[11] 첫글자가 이웃 린 인데 두음법칙을 적용받았다.[12] 첫글자가 이웃 린 인데 두음법칙을 적용받았다.[13] 단, 최근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있어 미리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하고 있다.[14] 이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이 전제[15] 판례에 따르면, 통지, 공고 등을 통해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닌, 고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기산점이 된다.[16] 판례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 판시하고 있다.[17] 판례에 따르면, 통지, 공고 등을 통해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닌, 고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기산점이 된다.[18] 판례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