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관련인물
- 학생회장 강희성 (3학년, 1973년생) :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고 술 강요 하였음.
- 남원준 (1977년생) : 사발주를 마시는 시범을 보임.
3. 판결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25일 불구속 기소된 강희성 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원준 씨에게는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 학생회장이던 강 씨가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