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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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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명, 진료기록과 함께 의사의 의학적 판단까지 함께 기록된 전문적인 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자신이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으로 제한된다.[1]
또한 다른 의료문서들에 비해 발급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다.[2] 이는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진단서가 워낙 중요한 문서이다보니 무분별한 발급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받을 때 진단서가 아닌 진료비세부내역서[3]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으로 제한된다.[1]
또한 다른 의료문서들에 비해 발급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다.[2] 이는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진단서가 워낙 중요한 문서이다보니 무분별한 발급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받을 때 진단서가 아닌 진료비세부내역서[3]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