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상세
2016년 5월 21일 오후 3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의 주택에서 80대 여성(이하 A씨)이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시신은 방 안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인근병원의 검안서를 참고하여 사망원인을 병사로 결론 지었고, 가족들은 경찰의 말을 믿고 장례까지 치뤘다.
하지만 유족들이 A씨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방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고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하 신모씨)을 체포하였다.경찰은 A씨의 아들의 첫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 CCTV영상을 확보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신씨는 A씨가 살고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하여 마당에서 말싸움 끝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서 사체오욕죄 혐의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유족들이 A씨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방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고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하 신모씨)을 체포하였다.경찰은 A씨의 아들의 첫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 CCTV영상을 확보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신씨는 A씨가 살고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하여 마당에서 말싸움 끝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서 사체오욕죄 혐의도 추가되었다.
3. 사건 여파
4. 재판
2016년 6월 23일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2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범죄 장면을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해 형을 정하지만,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범죄 장면을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해 형을 정하지만,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