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도량형
곡물, 가루 등 입자성 고체를 손아귀에 가득 쥐었을 때의 양.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 움큼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논의 넓이를 가리키는 단위에서 유래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부터 사람의 손가락 두께를 지(指)라고 이름하여, 한 변이 64지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1줌, 한자로는 파(把)라고 하였는데, 30지가 세종 주척으로 2척 8촌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 줌은 한 변이 1.242 m, 넓이는 1.543 m2쯤 되는 정사각형이 된다.[1]
1446년(세종 28)에 땅의 소출능력에 따라 양전의 등급을 나누었고, 1줌의 기준도 나르게 잡았다. 1등전의 경우 1줌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 5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정하였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0.986 m2가 된다.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땅의 소출력이 떨어지므로 한 줌의 넓이도 커졌는데[2] 가장 안 좋은 6등전의 경우 한 줌이 3.945 m2쯤이었다.
줌의 기준이 이렇듯 곡식 양을 기준으로 한 땅의 넓이인 관계로, 사람들이 논의 넓이가 아니라 '그 넓이에서 소출되는 곡식의 양'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처럼 되었다.
원래는 논의 넓이를 가리키는 단위에서 유래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부터 사람의 손가락 두께를 지(指)라고 이름하여, 한 변이 64지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1줌, 한자로는 파(把)라고 하였는데, 30지가 세종 주척으로 2척 8촌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 줌은 한 변이 1.242 m, 넓이는 1.543 m2쯤 되는 정사각형이 된다.[1]
1446년(세종 28)에 땅의 소출능력에 따라 양전의 등급을 나누었고, 1줌의 기준도 나르게 잡았다. 1등전의 경우 1줌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 5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정하였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0.986 m2가 된다.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땅의 소출력이 떨어지므로 한 줌의 넓이도 커졌는데[2] 가장 안 좋은 6등전의 경우 한 줌이 3.945 m2쯤이었다.
줌의 기준이 이렇듯 곡식 양을 기준으로 한 땅의 넓이인 관계로, 사람들이 논의 넓이가 아니라 '그 넓이에서 소출되는 곡식의 양'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처럼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