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실제
2.1. 대한민국
이승만은 선거에서 이기고자 농번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를 두달 앞당겨 조기선거로 치렀다. 제1야당 후보가 두번다 급서하면서 무난히 당선됐지만 결국 부정선거로 쫓겨났다. 결국 원래 정상적인 선거 예정일보다 뒤에야 내각책임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시 보궐선거제를 채택 했기 때문에 대통령 조기선거가 진행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3번이 된다. 개헌 과정에서 기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치러진 선거들은, 국회의원 조기선거에 해당하므로 제5대, 제6대, 제11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조기선거이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므로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므로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2.2. 해외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조기선거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해진 날 이전에는 무조건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게 한국의 대선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