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1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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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1대 국회
第11代 國會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76석[2]
의장
전반기: 정래혁(1981.4.11.~1983.4.10.)
후반기: 채문식(1983.4.11.~1985.4.10.)
부의장
전반기: , 김은하
후반기: 윤길중, 고재청
제1당

1. 개요2. [[제11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0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8월 2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21] 제정.
    • 12월 15일: 행정심판법 제정.
    • 12월 3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22] 제정.

    • 4월 10일: 제11대 국회 임기종료.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84석, 비례대표 92석.[2] 지역구 184석, 비례대표 92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장애인복지법.[6]장애인복지법.[7]장애인복지법.[8] 현 평생교육법.[9] 현 평생교육법.[10] 현 평생교육법.[11] 현 전기통신사업법.[12]공인중개사법.[13] 현 전기통신사업법.[14]공인중개사법.[15] 현 전기통신사업법.[16]공인중개사법.[17] 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18]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19] 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20]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21] 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22]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