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정치후원금의 종류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3. 세액공제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4. 결제 수단
- 각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계좌 이체
5. 제한
-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