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고속정(대한민국 해군), 해누리급, P정, 특수정(해경) 등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 군대나 경찰의 선박을 뜻하는 용어인 "함정(艦艇)"에서, 배 크기가 작고 대위 이하의 장교나 부사관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정(Boat), 크기가 크고 소령 이상의 장교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함(Ship)이라 부르므로, 이들 작은 배의 지휘관은 함장(Captain)이 아닌 정장(Skipper)으로 불린다. 함과 정의 기준이 되는 배의 규모는 각국 해군마다 다르며[1], 대한민국 해군은 400t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200t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분류기준과는 달리, 조선인민군 해군에서는 이들과 직급이 비슷한 이들조차도 함장이라고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굳혀서 통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