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2]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3] 과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2015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4] 과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2015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