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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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원합의체.jpg

1. 개요2. 상세3. 주요 판결4. 관련 문서




1. 개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1]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2. 상세

대법원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2]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3] 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4]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5]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대법원장은 권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립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거의 다수의견을 따른다. 그러나 가끔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 6으로 나뉠 때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대법원장이 어느 의견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7대 6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3. 주요 판결



    • 11월 20일: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14]

    • 9월 15일: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22]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의견이 각각 7대 6으로 나뉘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23]


    • 3월 23일: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29]


    • 2월 21일: 일반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만 65세로 늘리도록 판결하였다.[39]
    • 8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뇌물죄·강요죄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 10월 23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혼외자식임이 밝혀져도 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973년의 판례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40]
    • 11월 21일: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재한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부당의견이 7, 적법의견이 6으로 첨예하게 갈렸다.[41]


4. 관련 문서

[1] 현행법에서 대법관은 총 14명이므로 합의체는 최소 10명 이상이다.[2]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3] 사실 원리원칙대로라면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대법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통은 소부에서 처리한다.[4]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5]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6] 선고날짜를 기준으로 한다.[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8] 선고날짜를 기준으로 한다.[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10] 선고날짜를 기준으로 한다.[1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1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1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14]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1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16]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17]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18]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19]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20]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2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22]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2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24]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25]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26]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27]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28]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29]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3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3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3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33]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3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35]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3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3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38]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39]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40]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4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42]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합의체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이번 합의체에 포함되었다.[4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44]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전교조를 대리하여 심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4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46]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합의체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이번 합의체에 포함되었다.[47]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48]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전교조를 대리하여 심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4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50]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합의체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이번 합의체에 포함되었다.[51]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52]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전교조를 대리하여 심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5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