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災害対策基本法
재해대책기본법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2. 상세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10장 117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주요 내용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
3.1. 제 1 조 (목적)
この法律は、国土並びに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災害から保護するため、防災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国、地方公共団体及びその他の公共機関を通じて必要な体制を確立し、責任の所在を明確にするとともに、防災計画の作成、災害予防、災害応急対策、災害復旧及び防災に関する財政金融措置その他必要な災害対策の基本を定めることにより、総合的かつ計画的な防災行政の整備及び推進を図り、もつて社会の秩序の維持と公共の福祉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이 법률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 금융 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 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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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2 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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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조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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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흔히들 이 법이 지진으로 인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진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만들어졌다.
1959년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진 베라(Typhoon Vera) 라는 태풍은 최대 풍속이 85m/s로 일본 본토를 가로지르며 사망자만 4,580명을 발생시킨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다. - 이 법률을 통하여 일본내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이 법률은 80~90년대 재해대책에 관한 교과서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고했던 법률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재해 관련 법률제정에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