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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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自治分權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주무부처
주소
위원장
김순은 2019.05.07 ~
공식 사이트
1. 개요2. 연혁3. 같이보기

1. 개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999년 8월, 지방이양촉진법 시행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 측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위촉직은 각각 대통령, 국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이 가능하다.

2018년 3월 20일자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연혁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3.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