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재창간 과정
2012년 2월 15일 자주민보의 기사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씌였다는 것이 밝혀져 대표 이창기가 구속되었고, 2013년 5월 21일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2013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2015년 2월 24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항고 기각을 통해 자주민보의 폐간 처분이 확정되었다. 해당기사
그런데 자주민보 측에서는 대법원 선고직전 자주민보에서 한글자만 바꾼 자주일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론 등록을 해두었던 것. 관련기사 규정상 등록이 취소된 언론의 발행인은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등록된 것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2013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2015년 2월 24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항고 기각을 통해 자주민보의 폐간 처분이 확정되었다. 해당기사
그런데 자주민보 측에서는 대법원 선고직전 자주민보에서 한글자만 바꾼 자주일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론 등록을 해두었던 것. 관련기사 규정상 등록이 취소된 언론의 발행인은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등록된 것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