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서열
순위
| 직함
| 성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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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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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황후[2]
| 나루히토 천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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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상황[4]
| 이전 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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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상황후
| 아키히토 상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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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황사(皇嗣)[6]
| 일본 황위 계승 서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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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 황사비(皇嗣妃)[8]
| 황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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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10]
| 친왕·친왕비·내친왕·왕·왕비·여왕
| 기본적으로는 황위계승순서를 준용하되, 친왕비·왕비는 남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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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13]
| (궐위)[14]
| 국화장경식 수훈자와 구 대훈위 국화장경식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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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 국화대수장[17]
| (궐위)[18]
| 국화대수장 수훈자와 구 대훈위 국화대수장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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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 행정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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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
| 중의원·참의원의 의장
| 국회 양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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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 최고재판소장관
|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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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 국무대신
|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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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위
| 중의원·참의원부의장
최고재판소판사 회계검사원장 궁내청장관 | 국회 양원 부의장
대법관 감사원장 궁내청장 | |
15위
| 특명전권대사
검사총장 |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 |
16위
| 시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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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위
| 인증관
| 임명에 천황의 인증이 필요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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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위
| 동화장
| 동화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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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위
| 종일위
| (궐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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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
| 욱일대수장
| 욱일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욱일대수장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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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
| 보관대수장
| 보관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보관장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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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위
| 서보대수장
| 서보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서보장 서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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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위
| 중의원·참의원의원
| 국회 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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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위
| 도도부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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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위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준한다. 일본의 황녀·종녀들이 평민과 결혼할 경우 신분이 평민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혼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무직임에도 (전직) 대통령인 남편과 나란히 서고 앉는 것도 이때문. 물론, 이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조선의 공·옹주, 군·현주 등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2] 3위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준한다. 일본의 황녀·종녀들이 평민과 결혼할 경우 신분이 평민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혼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무직임에도 (전직) 대통령인 남편과 나란히 서고 앉는 것도 이때문. 물론, 이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조선의 공·옹주, 군·현주 등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3] 은퇴했기에 공식적인 서열은 없다. 그러나 가족 사진 등, 사석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천황·황후 부부의 다음으로 취급된다.[4] 은퇴했기에 공식적인 서열은 없다. 그러나 가족 사진 등, 사석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천황·황후 부부의 다음으로 취급된다.[5]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皇嗣秋篠宮文仁親王)[6]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皇嗣秋篠宮文仁親王)[7]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皇嗣秋篠宮文仁親王妃)[8]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皇嗣秋篠宮文仁親王妃)[9] 이상은 1910년 3월 3일 황족신위령을 근거로 함[10] 이상은 1910년 3월 3일 황족신위령을 근거로 함[11] 이하는 1965년 6월 16일 궁내청장관 통지를 근거로 함[12] 어디까지나 생존 중인 일본인 중에 없다는 것이지, 현재 이 훈장을 가진 전현직 외국 국가원수들은 널리고 널렸다. 한 마디로 외국의 국가원수 혹은 군주를 의전상 일개 행정수반인 총리의 아래에 놓을 수 없으니 수여하는 훈장.[13] 이하는 1965년 6월 16일 궁내청장관 통지를 근거로 함[14] 어디까지나 생존 중인 일본인 중에 없다는 것이지, 현재 이 훈장을 가진 전현직 외국 국가원수들은 널리고 널렸다. 한 마디로 외국의 국가원수 혹은 군주를 의전상 일개 행정수반인 총리의 아래에 놓을 수 없으니 수여하는 훈장.[15] 위의 국화장경식과는 달리 국화대수장은 일본 내국인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이다.[16] 친왕으로서 당연히 수여받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과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이 생존 중이긴 하다.[17] 위의 국화장경식과는 달리 국화대수장은 일본 내국인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이다.[18] 친왕으로서 당연히 수여받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과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이 생존 중이긴 하다.[19] 제2차 대전 패전 후, 생존자를 서위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20] 제2차 대전 패전 후, 생존자를 서위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