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나
애니메이션쪽은 게임과는 미묘하게 사정이 달라
[1] '비슷하지만 독립적 작품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 같은 제작자, 혹은 후속작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게임쪽과 비교하면
패러디라거나
오마주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특정 작품에 영향을 받은 파생작의 계보가 뚜렷한 편이다.
하지만
표절 문서에도 나와있듯, 잘 만들어야 한다. 재해석과 재구축에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이 패러디의 의도를 지녔든, 오마주의 의도를 지녔든 그저 표절일 뿐이다.
특히
만화같은 경우, 개인 레벨에서 찍어낼 수 있고 작품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넘어트릴 수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법적 판결이 난 작품이라면 각각 따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