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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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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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전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1]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
201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이다.
주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에 있다.
201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이다.
주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에 있다.
1. 관련 문서[편집]
[1] 근거법률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