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성후 29년(기원전 343년), 위(魏)나라의 왕인
양혜왕은
위 성후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위 영공의 자손인 그를 위(衛)나라의 국군으로 즉위시켰다.
위 평후 8년(기원전 335년), 위 평후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위 사군이 그 뒤를 이어서 위나라의 국군으로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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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는
위 성후의 아들이라고 나오나, 사실은
위 영공의 막내 아들인 공자 영(公子 郢)의 후손이라고 한다. 공자 영의 후손들은 공자 영의 자(字)인 자남(子南)을 씨(氏)로 삼아 자남씨(子南氏)로 칭하였다. 공자 영은 자남미모(子南彌牟)를 낳고, 자남미모는 자남고(子南固)를 낳고, 위 평후는 자남고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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