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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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동기에 있어서 유혹적이며 기대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취득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본죄가 특히 가벼운 형을 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가 사기행위까지 가볍게 벌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관련판례
거스름돈으로 받은 돈이 위조지폐란 사실을 후에 알고 이를 이용해 다른 물건을 산 경우엔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경합범이다. (대법원 1979.7.10 78도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