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생애
1877년 한성부 계동 은전궁에서 완평군의 4남이자 유일한 서자로 태어났다. 조선 헌종, 고종과 같은 항렬이나 나이는 조카 뻘인 의친왕과 동갑이었다.
참봉과 참위[1], 그리고 헌종비 효정왕후의 사망 당시 종척집사[2]를 역임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관직을 맡은 기록은 없다. 1899년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어,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하는 예에 따라 그해 9월 21일 예양령(禮陽令)에 봉작된 뒤, 같은 해 예양부정(禮陽副正)이 되었고 1906년에는 예양도정(禮陽都正)으로 진봉되었다 다시 예양정(禮陽正)으로 강작되었다.
참봉과 참위[1], 그리고 헌종비 효정왕후의 사망 당시 종척집사[2]를 역임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관직을 맡은 기록은 없다. 1899년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어,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하는 예에 따라 그해 9월 21일 예양령(禮陽令)에 봉작된 뒤, 같은 해 예양부정(禮陽副正)이 되었고 1906년에는 예양도정(禮陽都正)으로 진봉되었다 다시 예양정(禮陽正)으로 강작되었다.
3. 사건, 사고
예양도정으로 진봉되었던 1906년 7월에 일본인 두 명과 짜서 위조 증권을 가지고 사기를 쳐 경기도 가평의 어느 민가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에 구형되었으나 고종에 의해 유배로 바뀌어 귀양 간 일이 있었다.[3][4]
1907년 7월 말에는 충주에서 의병 조인환에게 붙잡혔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의병과 같이 다녀 행동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잠식된 정부에 의해 예양정 직명을 환수당한 뒤 기소되었다가 이후 1908년 평리원에서 열린 재판 때 스스로 "의병에게 천연(千連)이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음을 자백하고 무죄방면되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것이 없어 정확한 사망년원일도 모르며 가족도 부인 1명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907년 7월 말에는 충주에서 의병 조인환에게 붙잡혔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의병과 같이 다녀 행동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잠식된 정부에 의해 예양정 직명을 환수당한 뒤 기소되었다가 이후 1908년 평리원에서 열린 재판 때 스스로 "의병에게 천연(千連)이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음을 자백하고 무죄방면되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것이 없어 정확한 사망년원일도 모르며 가족도 부인 1명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 參尉. 대한제국 시기의 장교 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랫 계급.[2] 宗戚執事. 조선 시대 국상 때 종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3] 대한제국의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에 근거.[4] 출처: <조선왕조실록> - 고종실록 24권, 1906년(대한 광무 10년) 10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