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한국군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2.2. 병의 경우
- 임기제부사관(전문하사):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여 최소 6개월부터 최대 4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근무하려고 하면 연장복무나 장기복무에 지원해야 한다. 임관 시 부사관 군번을 새로 부여받으며 육군 기준으로 민간 부사관이나 현역 부사관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임관 전에 받는 양성반 교육은 받지 않는다. '양성반'이라고 부르는 12주간 받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하사로 임관한 후 받게되는 '초급반' 교육은 받게된다.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각 사단 신교대에서 '전문하사 신분전환교육'이라는 것을 2주가량 받기 때문에 이를 양성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문하사는 수당[2]을 받을 수 없었지만 급여 체계가 일반 부사관과 통일되어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한 전역연기는 연장복무라고 보기 어렵다.
3. 미군
4. 중국군
중국군의 경우 미국군과 동일하게 계급별로 근속정년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5. 자위대
자위관후보생은 육자대는 2년, 육자대 기술병과는 3년, 해자대, 공자대는 3년을 최소복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보내면 보통 상병이 되는데 하사로 진급하면 장기복무가 보장되지만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엔 2년 짜리 임기를 계속 갱신해야 한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최소복무기간은 보통 1임기라 하며 2, 3임기를 보내면 5년차 상병이 된다. 최대 5임기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자위대 병의 경우에 연령정년이 없으나 5임기까지 버티고 더해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장. 즉 하사로 진급을 시키건 전역을 시키건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