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연안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1. 沿岸2. 황해도의 지역 延安3. 중국의 도시 延安


1. 沿岸

바닷가, 강가, 호숫가 등을 이르는 말.

한국법에서는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연안해역
    •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
  • 연안육역
    •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2. 황해도의 지역 延安

1950년까지[1] 연백군의 군청소재지였으며, 연안평야의 중심지이다. 연안군 항목 참조.

3. 중국의 도시 延安

옌안 참조. 이 도시에서 유래된 북한의 정치파벌은 연안파 참조.


[1] 38도선 이남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