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발암물질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2016년 연구에서는 저용량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를 흡입하면 개인의 발암 위험이 μg/m3당 3.0×10<math>^-</math><math>^3</math>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NA에 직접 반응하는 직접적인 알킬화제이다.
2.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헤모글로빈 부가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3. 동물실험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DNA 부가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4. 계통발생학적 수준에서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돌연변이원(mutagen) 및 염색체 이상 유발원(clastogen)으로 작용한다.
5. 노출된 동물의 생식세포에서 유전되는 전좌(translocation)를 유발한다.
6. 노출된 인체의 림프구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염색체 이상(chromosomalaberration) 및 자매염색분체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소핵(micronuclei) 형성빈도를 증가시킨다.
7. 전향적 연구에서 인체의 암발생 증가위험을 시사하는 소견인, 말초혈액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및 소핵 형성을 증가시킨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NA에 직접 반응하는 직접적인 알킬화제이다.
2.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헤모글로빈 부가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3. 동물실험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DNA 부가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4. 계통발생학적 수준에서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돌연변이원(mutagen) 및 염색체 이상 유발원(clastogen)으로 작용한다.
5. 노출된 동물의 생식세포에서 유전되는 전좌(translocation)를 유발한다.
6. 노출된 인체의 림프구에서 양반응관계에 따라 염색체 이상(chromosomalaberration) 및 자매염색분체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소핵(micronuclei) 형성빈도를 증가시킨다.
7. 전향적 연구에서 인체의 암발생 증가위험을 시사하는 소견인, 말초혈액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및 소핵 형성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