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후궁1. [[조선 왕조]] [[후궁]]의 품계2.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1. 조선 왕조 후궁의 품계 빈(정1품), 귀인(종1품), 소의(정2품) 다음으로 높은 종2품에 해당하는 내명부 후궁의 품계이다. 궁녀의 경우 왕의 승은을 입어도 승은상궁(정5품)으로 시작해 왕의 자녀를 낳아야 숙원(종4품) 첩지 등을 경우가 대부분이나,[1] 왕비나 대비 등이 직접 양반가 규수를 후궁으로 간택하는 경우에는 숙의 첩지를 받는다. 2.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careful consideration process숙론이라고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이 뜻에서 비롯되었다. 위키백과 [1] 다만 왕의 총애에 따라 궁녀일지라도 하사받는 품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