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訴狀 / written complaint
1. 개요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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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즉, 가사소송, 행정소송 포함)에서 본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대비된다.
민사소송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서면이다.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소송 외의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라도, 해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게 된다.
법실무의 견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서면으로서, 소장 쓰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률문서 작성법의 기본은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레기들이 소송장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은근히 많다.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대비된다.
민사소송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서면이다.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소송 외의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라도, 해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게 된다.
법실무의 견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서면으로서, 소장 쓰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률문서 작성법의 기본은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레기들이 소송장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은근히 많다.
2.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1. 당사자, 법정대리인
2.2. 청구취지
2.3.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쉽게 말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실상, 법률상 이유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즉,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1] 학문적으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기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리의 촉진을 위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즉,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즉,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1] 학문적으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기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리의 촉진을 위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즉,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까지 요구하고 있다.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2.4. 첨부서류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하고, 그 납부서들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통, 법원 내의 은행에서 내고서(무통장입금증 비슷하게 생긴 납부용지가 비치되어 있다. 인지대용 용지와 송달료용 용지가 따로 있다), 그 납부서를 첨부한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인지대 및(and/or) 송달료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한다. - 당사자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에는 피고가 이에 해당할 경우만 언급되어 있으나, 가령 원고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은 당연하다. 소제기 단계에서 입수할 수 없는 서류라면(가령, 피고가 피성년후견인인데 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든가, 사실조회를 통해 입수하든가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서증(사본)도 첨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송달받을 피고의 수에 맞추어 소장 부본도 첨부한다. 부본(副本)이란 원본과 똑같이 만든 서류를 말하며, 서증 사본도 역시 첨부한다(서증 외의 첨부서류는 이론적으로 부본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첨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원본에 끼워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원본은 법원 재판기록에 편철되고, 부본은 후술하듯이 상대방에 송달하는 데에 사용된다.[2]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낼 수 있고(대개 가상계좌 이체에 의한다) 별도로 납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4. 소장부본의 송달 등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간다.
4.1. 원칙
4.2. 소액사건의 특칙
5.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소송절차 회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다.
- 제소전화해 신청을 했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다.
- 민사조정 신청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을 소송으로 이행시킬 수 있다.
원래 제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신청서를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