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성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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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내용

1. 개요

문재인 정부 양성평등위원회가 2018년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법안 및 공공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한민국 대통령을 표방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되면서[1] 페미니즘적 어퍼머티브 액션 기조에 힘을 얻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차 양성평등정책을 추진, 성차별성희롱, 사이버 내에서의 여성혐오 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기관에도 정부명령과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각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 의무 설정,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실행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성평등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보호체계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 여성가족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구성, 취업 및 주거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모니터링

  • 대한민국 교육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
    • 모든 대학이 신임 여성교원 비율 양성평등 정책 관련 활동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토록 함

  •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군의 보직 제한규정 폐지
    • 남녀 공통적 지휘관 임무수행

  • 보건복지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연구 확대
    •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 여성 복지 지표 포함

  • 통일부 주관 성평등 정책
    • 남북 여성단체 간 민간 교류 지원




[1] 우생학적, 법률적 논란이 많이 존재한다. 항목 참조.